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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노숙인 의료접근권 보장 관련 권고 보건복지부 일부 수용

김상정 기자 Kksj9131@gmail.com 기자 입력 2022.05.28 04:54 수정 2022.05.28 04:56

 

[k문화타임즈 = 김상정 기자] 노숙인 의료 접근권 보장 관련 권고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일부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27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코로나19 재난 상황으로 더욱 취약해진 노숙인의 의료접근권을 강화하기 위해 2022년 1월 19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제도를 폐지하되 관련 법령 개정 전까지 노숙인 진료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노숙인 시설이 없는 지역의 노숙인도 의료급여 신청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관련 지침 등을 보완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노숙인 진료시설로 지정된 곳은 2021년 4월 기준 286개소로서 이들 대부분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거나 진료과목이 한정돼 노숙인이 보편적 의료서비스를 받기에 미흡한 실정이다.
더군다나 코로나19 확산으로 노숙인이 주로 이용하는 공공병원이 감염병 전담 병원으로 지정되면서 노숙인이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없게 되는 등 의료공백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정부가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제도 폐지 등과 같은 좀 더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관련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코로나19 상황에서 노숙인의 의료공백 발생 가능성 및 의료지원 필요성에 공감한 보건복지부는 감염병 관련 ‘주의’ 단계 이상의 경보 발령 시 한시적(1년)으로 제1차 또는 요양병원을 제외한 제2차 의료급여기관을 노숙인 진료시설로 확대 지정하는 고시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제도 폐지와 노숙인 의료급여 신청 관련 지침 보완에 대해서는 노숙인 의료급여제도의 도입 취지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므로 향후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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