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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이 전국위원장단과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 출처= 더불어민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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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문화타임즈 =서일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이 4월 11일부터 17일까지 7일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상북도 기초자치단체장과 광역 및 기초의원 등 지역구 지방의원에 대한 공직 선거 후보자 (지역구) 공모에 들어간다.
비례대표 광역 및 기초의원 후보자 신청은 추후 공고 예정이며, 선거 획정으로 선거구가 변경될 경우 해당자에게는 추후 별도 안내하기로 했다.
신청 자격은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이 있는 자로 당규 제10호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및 선출직 공직 평가위원회 규정, 제27 (자격)에 충족되는 권리당원이다.
현행 피선거권 규정에 따르면 권리행사일은 2022년 3월 1일이며, 입당 기준은 2021년 8월 31일까지다. 당비 납부는 권리행사 시행일 전 12개월 (2021년 3월 1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해야 한다.
예외 적용 대상은 공직 임명으로 탈당한 자동 복당 대상자, 당의 요구로 입당 또는 복당한 자, 열린민주당 합당으로 승계된 당원, 대통합 복당 허용자, 부적격 심사•감산 예외 적용 신청서가 제출된 자, 2022년 6월 1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25세 이하 당원, 8월 31일 이후 입당한 자 중 대선에 기여한 자, 전략(취약) 지역과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당부 납부 기준 완화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