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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건조한 날씨 지속, 경북도 산불위기 경보 격상‘ 관심 단계’발령

서일주 기자 goguma,naver.net 기자 입력 2022.01.17 00:46 수정 2022.01.17 00:49

산불 내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산불이 발생하자 헬기가 진압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k문화타임즈 = 서일주 기자 ] 경북 전역에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자, 경북도가 산불 위기 경보를‘관심’단계를 발령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소속 공무원 비상 근무 실시, 입산 통제구역 입산 금지, 산불 발생 취약지역 감시인력 증원 및 순찰·단속 활동 등 예방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올해 들어 8건의 산불로 6.2ha의 산림 피해가 발생하면서 시군에도 산불 경계 강화를 지시했다.

도는 산불 예방을 위해 산림연접 논·밭두렁 및 농산 폐기물 소각을 엄격히 단속하고 산불 가해자는 철저히 수사해 벌금 부과 등 법적 조치키로 했다.
또 겨울철에는 해가 짧아 일몰 전 신속한 진화를 위해 초동단계부터 헬기를 최대한 투입하고 각 시군에 배치된 전문 진화대 1,200여 명을 조기에 투입할 수 있도록 초동진화 체제도 유지할 계획이다.

최영숙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건조한 날씨로 조그마한 불씨에도 쉽게 산불로 번질 수 있어 입산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산불 발견 시에는 신속하게 가까운 행정관청에 신고하고, 산림 인접지에서 논·밭두렁, 쓰레기 소각행위는 절대 하지 말아 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산림이나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울 경우 산림 보호법에 따라 최고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산불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민사적 책임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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