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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구미시 장애인복지시설, 시설 중심 아닌 관리체계로 전환

김정원 기자 kjw8204@naver.com] 기자 입력 2026.03.12 23:32 수정 2026.03.12 23:38

구미시의회 김정도 의원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k문화타임즈=김정원 기자] 구미시 장애인복지시설을 기존의 복지관·체육관 중심에서 벗어나 모든 유형을 포괄하는 관리체계로 전환한다. 장애인의 근로 및 재활의욕을 고취하고 실질적인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다.
구미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12일 김정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구미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 구미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사진=구미시의회]


조례안에 따르면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 등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복지관과 장애인 체육시설, 시각장애인 등 생활지원센터 및 수어통역센터 등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등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했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중증장애인의 안정적인 생활과 자립 및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중증장애인에 대한 상시 보호 및 생활 지원 ▲일상생활 수행 능력 유지를 위한 개별 맞춤형 돌봄 및 지원 ▲의료ㆍ간호ㆍ재활서비스 연계 및 건강관리 지원 ▲정서적 안정 및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여가 및 문화 활동 지원 ▲가족 상담 및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통한 보호 체계 구축의 기능을 하도록 했다.
입소 정원은 30명으로 했다.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재가 장애인에 대한 30일 이내의 단기 보호와 보호 장애인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지도 등의 기능을 하도록 했으며, 시설 규모에 따라 10명 이내 또는 30명 이내로 하되 시설별 정원은 시장이 정해 고시하도록 했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주거 제공 및 일상생활 지원 ▲가사 활동, 사회생활 및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교육ㆍ지도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개별 맞춤형 상담 및 지원 ▲지역사회 자원 연계 및 사회참여 활동 지원 기능을 하도록 했다.
입소 정원은 시설별로 4명 이상 7명 이하로 하되, 시설별 정원은 시장이 정해 고시하도록 했다.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건강관리, 직업, 결혼, 생활 전반에 관한 상담 ▲기능훈련 및 직업훈련 ▲기능회복 운동, 생활적응 훈련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등 재활훈련 ▲점자ㆍ수어ㆍ컴퓨터 교육 등 교육사업을 수행하도록 했다.

⇢장애인 체육시설
▲장애인의 신체기능 회복, 자립 및 체력단련 등 복지증진 ▲장애인의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연구ㆍ개발 및 보급 ▲지역사회 생활체육 보급 및 육성 ▲여가 선용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기능을 수행하도록 했다.

⇢수어통역센터
▲청각ㆍ언어장애인에 대한 상담, 지도 및 사후관리 ▲각종 민원, 가족 문제, 심리적 부적응 등에 대한 수어통역 서비스 제공 ▲수어교육 및 보급사업과 수어통역사ㆍ청각장애인통역사의 전문성 강화 사업 ▲청각ㆍ언어장애인의 권익 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통역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했다.

⇢시각장애인 등 생활지원센터
시각장애인 및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시각장애인 등에 대한 상담 ▲정보 제공 및 사례관리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동행ㆍ안내 서비스 제공 ▲교육, 문화, 여가 및 사회참여 활동 ▲지역사회 자원 연계 및 복지서비스 연계 지원 기능을 수행하도록 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직업상담 및 지도,직업적응훈련 및 직업훈련을 위한 생산활동, 취업알선 및 사후지도 기능을 수행하도록 했다.
고용대상은 등록장애인 중 생산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며, 비장애인의 채용은 전체 고용인원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시설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 수탁자가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 김정도 의원

김정도 의원은 “구미시 장애인복지시설을 기존의 복지관·체육관 중심에서 벗어나 모든 시설 유형을 포괄하고, 각 시설의 운영 기준과 기능을 세분화했다”며 “위탁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구미시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전면적으로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싶었다”며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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