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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미시의회 김정도 의원 |
[k문화타임즈 =김정원 기자] 앞으로는 지방보조금이 지원되는 구미시 사업 전반에 대해 지원표지판과 지원표시가 의무화된다. 지방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취지다.
구미시의회 기회행정위원회는 지난 12일 김정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구미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지원표지판은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공사나 시설 또는 단체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나 기호 등을 사용해 공사현장, 시설 또는 단체의 내부ㆍ외부에 설치하는 것이며, 지원표시는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구입하거나 임차한 차량ㆍ물품ㆍ장비 또는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은 행사 등에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았음을 나타내는 문자와 기호 등이다.
지원표지판에는 지방보조사업명 및 지방보조사업자, 지방보조금 지원기관, 지방보조사업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하지만 지방보조금 교부 취소, 지방보조사업의 폐지 승인, 기간이 지났거나 운영비에 대한 지방보조금 교부기간이 끝난 경우에는 철거하도록 했다.
조례가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차량 및 물품·장비 등에 대한 지원표시에 관한 규정은 2026년 4월 1일 이후 교부되는 지방보조금 지원사업부터 적용한다.
김정도 의원은 “구미시의 지방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 중인 사업 또는 시설 등을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지원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지원표시를 함으로써 시설 등에 대한 공공 활용도를 높이고 지방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 및 관리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