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정치

“구미시, 기후위기 대응 모범도시가 되려면”···김원섭 의원의 해법은?

김경홍 기자 siin0122@hanmail.net 기자 입력 2026.03.12 19:42 수정 2026.03.12 19:45


 
↑↑ 구미시의회 김원섭 의원
[k문화타임즈=김경홍 기자] 구미시가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하는 가운데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12일 김원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구미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정 지원 조례안’을 수정가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세계 각국은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에너지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다. 정부 또한 2012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정에 이어 2020년 10월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저탄소 녹색 생활기본법’을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를 구미시가 선도적으로 이행해야 한다는 의지를 법제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부여되는 조례안은 구미시에 5년마다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계획에는 녹색건축물의 현황, 기본방향과 달성목표, 재원의 조달 방안, 건축자재 및 시공, 연구개발 및 전문 인력 육성 지원 관리, 시범사업, 자체적인 녹색건축물 환경인증제 추진을 위한 설계기준 및 인증 가이드라인 수립 등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공공기관이 시행하거나 기존 주택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 등을 시범 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고,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해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조성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거나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한 조례안이 의회 의결을 거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김원섭 의원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녹색건축물 조성을 확대하고 건축물의 에너지 비용 절감 촉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미시의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대책 강화에 도움을 주도록 했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K문화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