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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들여다보고 도움받으세요”···구미시 지원 시책

서일주 기자 goguma1841@naver.com 기자 입력 2026.03.05 17:51 수정 2026.03.05 17:54

청년 주거 예산 82억 원으로 확대, 최대 3,000명 지원
소상공인·중소기업 시유재산 임대료 최대 80% 감면 연장
중·고 신입생 교복구입비 30만 원 지원


[k문화타임즈=편집국장 서일주] 구미시가 청년과 학생,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에 나선다. 청년 주거 예산 82억 원을 들여 최대 3,000명을 지원하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시유재산 임대료를 최대 80% 감면 연장한다. 아울러 신학기를 맞아 중·고 신입생 교복구입비 30만 원도 지원한다.


↑↑ 구미시청
[자료 사진]


⇢청년 주거 예산 82억 원으로 확대…최대 3,000명 지원
구미시가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한층 강화한다. 2026년 청년 주거 예산을 전년 대비 30억 원 증액한 82억 원 규모로 편성한 시는 최대 3,00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시행되는 주요 사업은 ▲청년 월세 지원 ▲청년근로자 지역정착 행복원룸 사업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 지원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등이다. 모두 지난해 신청 단계부터 높은 관심과 수요를 보였던 사업들로써 현장 만족도 역시 높았다.

‘구미형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2025년 한 해 동안 2,933명에게 22억 원을 지급했다. 올해 3월부터 다시 신청을 받아 본격 시행한다. 무주택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월 최대 10만 원씩, 최대 24개월까지 지원한다. 시는 소득·재산 조회 체계를 일원화해 지급 소요 기간을 단축하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도 계속사업으로 전환돼 3월부터 신청을 받는다. 19세부터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을 최대 24개월간 지원한다. 2025년 12월 말 기준 구미시는 2,395명에게 37억 원을 지급해 전국 8번째 지원 실적을 기록했다. 청년층의 실질적 주거비 부담 완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청년근로자 지역정착 행복원룸사업’도 확대 추진한다. 공실률 30% 이상 원룸 소유주에게는 1실당 최대 40만 원의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고, 입주 청년근로자에게는 월 10만 원씩 최대 24개월, 총 240만 원의 정착 지원금을 지급한다. 2025년에는 협약 원룸 319실을 모집해 22명이 입주했다. 장기 공실 해소와 청년 주거 지원을 동시에 달성하는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전세사기와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 지원사업’도 호응을 얻고 있다.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며 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 중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청년이 대상이다. 2025년 260명에게 6,000만 원을 지원했으며, 경상북도 내 지원 실적 1위를 기록했다.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역시 확대 시행한다. 2025년에는 90명에게 6,500만 원을 지원했다. 금리 부담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청년의 초기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실질적 대책으로 평가된다.

⇢소상공인·중소기업 시유재산 임대료 최대 80% 감면 연장
구미시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 한시적으로 시행한 시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한다. 지난해에는 39개 업체를 대상으로 8,760만 원의 시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했다.

이번 연장 조치는 지난 2월 3일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임대료 부과 요율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소상공인은 5%에서 1%로, 중소기업은 5%에서 3%로 인하된다. 이에 따라 2025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임대료의 최대 8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시유재산을 임차해 경영에 직접 사용하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으로,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업체다. 다만 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련 업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임대료 납부기한은 최대 1년까지 유예 가능하며, 연체료 또한 50% 경감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 기간은 3월 3일부터 12월 18일까지이며, 감면을 희망하는 임차인은 신청서와 소상공인(중소기업)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해당 시유재산 관리 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중·고 신입생 교복구입비 30만 원 지원
구미시가 2026학년도 중·고등학교 신입생 1인당 30만 원의 교복구입비를 지원한다.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기 위한 조치다.

지원 대상은 2026년 3월 20일 기준 구미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교복을 착용하는 중·고등학교에 입학한 신입생이다. 학기 중 구미시로 전학 오는 1학년 학생도 포함된다. 주민등록지가 구미시라면 타시·군 소재 학교에 입학하더라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12월 10일까지이며, 집중 신청 기간은 3월 3일부터 3월 20일까지다. 구미시 소재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 해당 학교에 신청하면 된다. 타시·군 소재 학교에 입학한 학생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 집중 신청 기간 내 접수한 학생은 전입일 등 확인 절차를 거쳐 4월 중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신청 절차도 간소화했다. 기존에는 생계급여수급자와 한부모가정 학생이 행정복지센터에 별도로 신청해야 했으나, 입학 학교에서 일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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