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칼럼

[새벽칼럼=지방선거] 이 시대 왕안석을 찾습니다

K-문화타임즈 기자 입력 2026.03.04 18:13 수정 2026.03.04 18:17

26년 6월 3일(수) 전국동시지방선거 D-91


▲불공평하고 기득권을 수호하기 위한 보수적인 방식을 과감하게 혁파해 낼 사람
▲가진 자가 더 많이 가질 수 있게 하는 더러운 구조를 과감하게 고치려는 사람
▲그러면서도 ‘우리의 문제에 대한 결정은 우리가 하고, 우리의 방향은 우리가 정하는 데 앞장설 수 있는 사람’을 우리는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분석 기획 칼럼 전문매채 K문화타임즈=논설주간/구미·대구YMCA 전 사무총장]
본지(K-문화타임즈)는 몇 번에 걸쳐 지역의 정치 상황, 더구나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대한 인물부터 필요한 제 모습을 수차에 걸쳐 문제를 제기하면서 거듭해서 진실을 알려왔습니다. 어쩌면 다른 언론기관이나 기자들이 한 줄짜리 고씹(Gossip)으로 넘기는 일일지 모르겠지만 이를 지속적이면서도, 거듭 강조하는 데는 분명, 어떤 모습의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겨울의 찬바람, 눈을 이기며 처음 봄의 화신을 보내주는 매화를 기억합니다. 그만큼 왕안석(王安石, 1021–1086) 선생을 생각나게 합니다. 중국 북송(北宋) 시대의 정치가·사상가·문장가로서 당송팔대가의 한 사람으로 꼽히지요. 그의 시 매화는 (牆角數枝梅/凌寒獨自開/遙知不是雪/爲有暗香來. 담장 모퉁이에 몇 가지 매화가/찬 추위를 무릅쓰고 홀로 피었네/멀리서도 눈이 아님을 아는 것은/은은한 향기가 풍겨오기 때문이라.)
대표적인 이 절구(絶句)는 추위 속에서도 홀로 피는 매화를 통해 그의 정신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1,000년 전의 그를 오늘 불러내는 것은 시의 아름다움을 찬(讚)함을 위해서만 아닙니다. 그는 시, 서, 화의 대가라는 이름보다 신법(新法)으로 더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북송의 재정난과 사회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대대적인 개혁정책을 추진했는데 ‘농민에게 봄에 저리로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에 갚게’ 하는 청묘법(靑苗法)은 오늘의 기준으로 보아도 분명한 의미를 갖습니다.

나아가 ‘상인 자본을 통제함으로써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인 시역법(市易法) 등은 근간 국회를 통과한 상법 세 가지1) 를 연상시킵니다. 그래서 보수파인 사마광 등과 격렬하게 대립했습니다. 지금보아도 놀라울 정도의 개혁가, 현실주의자이면서 유교 경전을 현실 정치에 적용한 실천적 사상가이지만 ‘지나치게 급진적이었다는 비판도 존재하는 것’을 보면 그는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말하면 언제나 나오는 작품인 “春風又綠江南岸(봄바람이 다시 강남 언덕을 푸르게 하네)”처럼 담백하면서도 철학적 성찰이 깊다는 평과 산문은 간결하고 힘차며 현실 비판적이라는 내용을 통해서 그의 모습을 분명하게 알게 합니다.

이렇게 긴 이야기를 제기하는 이유를 독자 제현들께서는 분명히 파악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동시에 이제 100일도 남지 않은 지역의 지도자 혹은 머슴들을 선출할 때 우리의 기준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그에게서 보는 것처럼 ⇢‘불공평하고 기득권을 수호하기 위한 보수적인 방식을 과감하게 혁파해 낼 사람’⇢‘가진 자가 더 많이 가질 수 있게 하는 더러운 구조를 과감하게 고치려는 사람’ ⇢그러면서도 ‘우리의 문제에 대한 결정은 우리가 하고, 우리의 방향은 우리가 정하는 데 앞장설 수 있는 사람’을 우리는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1) 첫째, 코리아 디스카운트 극복, 주주환원 제고 목적으로 ‘자사주(자기주식) 소각 의무화’(상장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한 경우 6개월 이내에 반드시 소각해야 하는 규정)
둘째, ‘이사의 충실 의무·주주권 보호 강화’(이사 및 이사회 구성에 관한 규제를 강화하여 소액주주 및 기타 주주의 권익을 보호)함으로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하여 회사가 아닌 모든 주주의 이익 보호를 명문화함으로 이사·임원의 수탁자 책임 확대로 경영 투명성 강화
셋째 상법 전반에 걸친 지배구조 개선 조치로 ‘이사회 및 주총 운영 관련 규정 강화’를 통해서 사외이사의 독립성 강화와 소액주주 보호 장치 확대를 통해서 기업 지배구조를 세계적 수준으로 개선해 투자 매력 제고하려고 하는 것.
종합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주요국 대비 낮은 주가수익비율(PER)과 낮은 기업가치를 인정받는)에 대응하기 위한 법 개편






저작권자 K문화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