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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구미시 보훈예우수당 상향 조정, 지원대상 범위도 확대

서일주 기자 goguma1841@naver.com 기자 입력 2025.09.16 17:49 수정 2025.09.16 17:51

구미시의회 김근한 의원 관련 조례 대표발의


[k문화타임즈 =편집국장 서일주]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유족의 복지향상을 위한 보훈예우수당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액이 인상된다.

 
↑↑ 구미시의회 김근한 의원
[사진 구미시의회]

구미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1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김근한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따르면 지원액을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지원대상 범위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경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경우로 확대했다.

김 의원은 “지원액 상향 조정과 지원 대상 범위 확대를 통해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보훈대상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복지 향상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며,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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