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문화타임즈 = 김경홍 기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단순한 문화행사 지원을 넘어 실질적인 생활 안정과 자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구미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1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구미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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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시의회 허민근 의원 [사진 구미시의회] |
북한이탈주민 가정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와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는 보호대상자와 혼인ㆍ입양ㆍ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뤄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또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는 북한이탈주민 가정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조례안에 따르면 기존에 실시해 온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사회 적응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외에도 시민 인식 개선 및 북한이탈주민과 지역 내 주민 간의 교류 사업,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언어ㆍ기초 학력 및 사회 적응 교육, 생활고충ㆍ법률ㆍ취업 등의 상담 및 지원, 생활 편의 제공 및 의료 지원을 하도록 수혜의 폭을 확대했다. 또 사업을 수행할 경우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했다.
허 의원은 “북한이탈주민 가정에 대한 교육·상담·생활편의·의료 등 실질적 정착지원의 근거를 마련해 대상자의 특성과 수요에 맞는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려는 데 취지를 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