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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구미시 무형유산 보전· 전승 법적 근거 마련

김정원 기자 kjw8204@naver.com] 기자 입력 2025.09.16 14:02 수정 2025.09.16 14:04

무형유산위원회 설치·전수 장학생도 추천할 수 있어
구미시의회 추은의 의원 대표발의

 

[K문화타임즈=김정원 기자] 구미시의회 문화환경위원회가 지난 11일 구미시의 역사적·산업적·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무형유산의 체계적인 보전과 전승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구미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추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따르면 국가의 시책과 무형유산 보전·관리 및 활용에 관한 시행 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했고, 무형유산위원회를 설치해 국가 또는 경상북도 지정 무형유산 전승 지원, 향토무형유산의 지정과 해제ㆍ지원, 전수인 및 전수단체의 인정과 해제, 보전ㆍ관리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했다.

또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경상북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국가 또는 경상북도 무형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무형유산을 구미시 향토무형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가치의 소멸, 전승의 단절 불가능, 소멸 위험이 현저히 없어졌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전수인 및 전수단체의 인정 해제 사유로는 전수인의 사망, 전통문화의 공연ㆍ전시ㆍ심사 등과 관련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그 밖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이다.
또 국외로 이민 혹은 외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향토무형유산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 등으로 인해 해당 향토무형유산의 전수인으로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실태조사 또는 재조사 결과 전수인, 전수단체의 기량이 현저하게 떨어져 해당 향토무형유산을 전형대로 실현ㆍ강습하지 못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향토무형유산 전수단체가 해산된 경우 등이 포함된다.

또 지정향토무형유산의 전수인 및 전수단체는 전통문화의 보전ㆍ전승을 위한 전시ㆍ축제ㆍ행사 참여, 지역주민ㆍ학생 등에 대한 전승 및 교육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했으며, 기능ㆍ예능의 전수를 실시하고 능력이 인정되는 학생을 전수 장학생으로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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