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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문화타임즈 = 김상정 기자] 구미시가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PM)의 견인ㆍ보관에 소요된 비용을 징수한다. 견인료는 3만 원, 보관료는 30분당 400원, 1일 최대 5,000원, 1회 최대 200,000원이다.
구미시의회 문화환경위원회는 지난 11일 김영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구미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시는 찾아가는 PM 안전교육과 학교와 SNS를 통한 PM의 주정차 금지구역과 권장교육에 대한 홍보에도 불구하고 2025년 1월 24일 PM 불법주차 오픈 채팅방에는 불법 주차 사례가 567건에 이르는 등 민원이 지속해서 늘고 있는 실정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른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등 이용자의 안전 의무를 준수해야 하고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고 있다. 또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업사업 선정,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 무단방치로 인한 안전사고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무단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의 견인ㆍ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해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했다”며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