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문화타임즈 = 김상정 기자] 구미시 민원봉사과 소관인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도 상위법을 위반한 것으로 지적됐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체별로 설치해 운영하는 기록물평가심의회는 폐기대상 기록물에 대한 심의 결과의 적정 여부를 심의하는 기능을 부여받고 있다. 이를 위해 대통령령은 전체 5명의 위원 중 3명의 민간위원을 위촉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민원봉사과는 전체 위원 중 민간위원을 절반 미만인 2명만을 위촉했다.
지난 16일 시 본청 민원봉사과 행정사무 감사에서 이지연 의원은 “전체 위원 중 민간위원을 절반 이상 위촉토록 강제하는 이면에는 관이 주도하는 위원회 운영을 억제하기 위한 의미가 담겨 있다”며, “상위법에 걸맞게 민간위원을 위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5년도 구미시 행정사무 감사에서 상위법을 위반해 운영하는 위원회는 이외에도 분기마다 회의를 개최토록하고 있지만 개최 횟수를 어기고 있는 것으로 지적된 통합방위협의회, 상위법에 강제하고 있지만 구성하고 있지 않은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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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연 의원은 지난 16일 민원봉사과 행정사무 감사에서 “구미시 차원에서 상위법을 위배하고 있는 위원회를 전반적으로 들여다보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 구미시의회. 재판매 및 DB 금지. 2025.6.22 =K문화타임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