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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김근한 의원, 김정도 의원 [사진 =K문화타임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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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문화타임즈 =편집국장 서일주] 지난 16일 재난안전과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장은 회의 시작부터 끝까지 긴장 분위기였다. 감사에 따른 준비 소홀도 문제였지만 과장이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하면서 고성이 오갔고, 결국 분위기가 과열되자 위원들의 요청으로 정회를 하기까지 했다.
시작부터가 순조롭지 못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 5항은 자치단체의 장은 분기마다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하도록 의무화했다. 하지만 시는 2023년에는 4회 중 2회, 202년에는 4회 중 3회(김의원은 3회, 안전재난과는 2회 주장 엇갈려), 2025년에는 2분기 마지막인 6월 말 현재까지 2회 중 0회를 개최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시장은 통합방위법이 강제 규정으로 명시한 분기별 위원회 개최 의무를 어겼다“고 지적하면서 ’자치단체부터 법을 지켜야 시민에게 준법정신을 강조할 수 있는 명분이 서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러면서 김 의원은 휴전 체제인 안보 위중 상황에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 앞장서야 할 지자체로서의 기능에 문제가 있다며, 언성을 높였다.
분위기를 가라앉히기 위해 정회에 들어간 후 속개한 회의에서 김근한 의원은‘부서장이 답변을 자신있게 못하면서 방송을 보는 시민들이 (시장을 포함한) 구미시청 전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들고 있다’며, 질의에 대응하는 과장의 답변을 문제 삼았다.
하지만 김정도 의원에 이은 김근한 의원의 질의 역시 ‘송곳’이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차 추경을 통해 확보한 2천5백만 원의 예산으로 구입한 생명구조타올 중 일부는 시 본청 징수과 정수기 위에 올려져 있는가 하면, 민방위 장비 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과장이 호우주의보와 호우경보의 차이점을 묻는 질의에 대해서도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자 “장마철을 앞둔 시점에서 안전재난의 책임을 맡은 부서의 장이 기본조차 모르고 있다”며, 언성을 높였다.
김 의원은 이어 지난해 집중 호우 당시 피해를 입은 80건의 공공시설 및 12건 사유시설의 조치 현황 등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고, 제대로 된 답변을 듣지 못하자 국장에게 “재난컨츄럴타워를 맡고 있는 안전재난과장이 제대로 된 현황 파악은 물론 제대로 된 답변조차 못하고 있다”며 주의를 촉구하기까지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