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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새벽칼럼] 착각의 시간들

김미자 기자 cloverail@hanmail.net 기자 입력 2025.04.01 16:47 수정 2025.04.01 16:50

김영민 구미·대구 YMCA 전 사무총장/ k문화타임즈 상임고문



2025년도 벌써 석 달이 후딱 지나가 버렸다. 지난해 마지막 달의 세기말적 소용돌이, 격랑 속에서 과연 이 나라가 어디로 갈지, 이 폭풍우 앞을 짐작하기조차 힘든데 요동치는 역사의 바다 가운데 벌써 100일을 넘긴다. 그 이유에 대해 3월 31일 자 한겨레신문 [아침햇살]에서 지적하는바, 그 내용이 심각하게 다가오면서도 무언가 빠진 듯하여 다시 읽는다.

서두를 윤석열 내란사태 이후 대한민국의 헌법은 세 번씩이나 무너졌고, 더구나 장기화하는 내란 사태에 우리가 가졌던 통념이나 가치에 대한 심각한 착각이 있었다고 지적한다.

첫째는 헌법재판관들은 헌법만 생각할 것이라는 착각(오로지 법이 아닌 자신-진영-의 유불리를 따진다), 둘째는 헌법 제1조가 주는 착시 즉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정언명령의 착각(지금 ‘유사 민주주의’이거나 ‘사법 귀족정 ’가깝다), 셋째는 정치 엘리트에게도 애국심이 있을 것이라는 착각(한덕수의 헌법 자체를 어기고, 재판관 임명거부, 최상목, 심우정과 같이 즉시항고 포기, 미국 국채와 주식구입 등 매국우파였음), 넷째, 정치의 사법화 또는 사법의 정치화가 문제라는 나태한 인식으로 검찰의 흐름에 따라 정치는 이끌려왔고 본질(진실)을 은폐해 왔음을 지적하고 있다.

옳은 말이다. 반드시 깨어야 할 생각들인 듯하여 다시 되짚어 보아야 할 것들이다. 그러나 여기에 더해서 또 다른 착오, 착각 내지는 착란에 가까운 모습을 본다.

그 첫째는 헌법뿐만 아니라 사법의 모든 질서 자체를 반드시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착각을 불러오게 한다. 헌법기관인 재판 법정을 마구잡이로 유린하는 폭도와 그것을 방조 내지는 조장하는 소위 ‘법으로 먹고사는 사람’이나 ‘법을 만드는 사람들(여당 의원)’이 버젓이 국민이 주는 세금으로 먹고살면서도 국민보다는 자신의 이재, 부, 용기 등을 자랑삼아 떠들고 다닌다. 백주대낮에 남에게 폭력을 휘두르거나 남의 재산을 훔쳐도, 교통질서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착각을 일으키게 만드는 일이 하나둘이 아니다. 연속해서 일어난다.

둘째는 대구, 경북지역(소위 영남 지역)의 사람(특히 노인인구가 전체의 30%에 가까워지는 초, 초, 노령사회)들은 모두-아니 대부분-이 여당의 판단에 공감하고 ‘내란이 아니다’ 하면서, 잘못이 있더라도 다음 선거에 그래도 여당을 지지할 것이라는 집단착각이다. 분명한 것은 대도시 대구에서도, 이름 없는 작은 시골에서도 ‘탄핵촉구’ 시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내일의 우리나라에 대해 책임질 줄 모르는 무뢰한이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라져야 할 운명들이다. 그런 가운데도 옳고, 그름보다 당이나 자신의 신변, 지위 보장이 우선하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대표가 아니다’라고 외치는 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그들의 말의 하나다. ‘여당은 대구 경북 출신자들이 중심이다. 그런데도 소수의 늙은 야바위꾼 같은 우두머리(?) 뒤에서 깃발을 흔들며 박수치고 주먹을 흔드는 모습은 아무리 보아도 부끄러움 그 자체라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마지막으로 국민을 피로하게, 특히 정쟁이라는 모습으로 정치 자체에 피로감을 유인하기 위한 시간끌기가 가능할 것이라는 착각이다. 4월에 들어섰다. 4월 18일에 헌재재판관 2명이 임기를 마감한다고 한다. 그전에 나가는 두 사람의 임기연장을 법으로 만들자고 하고, 미 임명된 1명을 빨리 임명하라는 일등 모든 내용이 정쟁과 연결되어 전체를 보는 국민은 피곤하고, 짜증이 나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정치적 무관심을 지속하기 위해 술수를 펴는 법 기술자들의 솜씨가 먹혀들어 갈 것이란 것은 절대적 착오다. 4.19가 일어나기 전, 마산 앞바다에서 시체로 떠오른 김주열 열사처럼 피를 먹어야 피는 꽃처럼 우리는 되살아날 것이다.

역사가 말해준다. 착각이 심해지면 저능아가 된다.
민주주의여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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