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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새벽칼럼] 조선시대 노비 출신 궁궐 문지기, 박자청만도 못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재판관

김미자 기자 cloverail@hanmail.net 기자 입력 2025.03.27 00:51 수정 2025.03.27 00:54

법과 원칙이 정의와 진실
원칙적 잣대를 갇다대면 탄핵심판 늦어질 이유 없다


[분석 기획 칼럼 전문매체 k문화타임즈=발행인(시인 겸 소설가) 김경홍]
차일피일 탄핵심판 시기를 늦추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들여다보면 조선시대 궁궐 문지기만도 못하다는 생각이 앞선다. 많이 배웠다고 훌륭한 게 아니다. 밥을 짓지 않으려고 한다면 쌀독을 가득 채운 쌀은 쌀이 아니다. 머리라는 곳간에 쌓인 지식도 그렇다. 꺼내 쓰지 않는 한 지식으로서의 가치가 없다. 쌀독에 가득한 쌀을 들여다보며 죽을 쓸지, 밥을 쓸지 고민하는데 하세월을 보낸다면, 쌀로 지은 밥을 내 혼자만 먹느냐, 남에게도 나눠주느냐를 고민만 한다면 쌀은 쌀이 아니며, 지식은 지식이 아니다.
훌륭한 법률적 지식을 자랑하는 지금의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그렇다. 생각만 해도 정나미가 ‘떨어진다.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는 궁궐 문지기들에게 “왕명 없이는 누구에게도 궁궐 문을 열어주어서는 안 된다”는 엄명을 내렸다.
개국 공신 2등록에 책록된 공신 황희석의 도움으로 궁궐 문지가 된 노비 출신 박자청에게 어느 날 날벼락이 날아들었다.
밤늦게 궁궐을 찾은 태조의 동생 의안대군 이화가 문을 열라고 난리를 쳤지만 박자청은 궁궐 문을 막아섰다. 격분한 의안대군의 발길질과 주먹질로 피투성이가 되었으나 그는 끝까지 “왕명 없이는 누구도 궁궐 문을 통과할 수 없다”며, 원칙을 고수했다.

늦게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태조로부터 오히려 은대를 하사받은 박자청은 호의사대장군으로 발탁됐다. 이어 건축에 일가견이 있음을 알게 된 태조는 박자청을 공조 전서(공조 판서)로 임명해 한양 도성 수축과 청계천을 조성하고, 성균관, 경회루 건설을 완수토록 했다. 특히 그는 지금도 동서고금으로부터 걸작으로 평가받는 경회루를 8개월 만에 완성하는 능력을 보여줬다.

그 이후 실력을 인정받은 박자청은 1415년 서울시장 격인 판한성부사에 임명됐다. 신분제 사회인 조선시대에 노비 출신이 서울시장 격의 직위에 오른 데는 태조 이성계가 박자청을 노비 출신으로 비하했던 게 아니라 원칙을 중시한 사람 됨됨이를 높이 샀기 때문이다.
그러한 국정철학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개 장군인 이성계가 조선을 개국한 왕위의 자리에 오른 게 아니었을까.
그러므로 원칙을 지킨 노비 출신 박자청도, 원칙을 중시한 태조 이성계 모두 훌륭한 인물로서 후대에 귀감이 되고 있다.

법과 원칙은 꺼내써야 빛을 발한다. 머리를 싸매고 코피까지 흘리는 형설지공의 노력으로 갈고 닦은 법과 원칙이라는 지식을 ’머리라는 쌀독에 쌓아만 둔다면 지식을 지식이 아니고 쌀은 쌀이 아니다.
탄핵심판을 차일피일 미루는 요즘의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법률적 지식이 최고라고 자부하는 그들이 그렇다.

발길질과 주먹질로 피투성이가 될지언정 행동으로 법과 원칙을 지키는 박자청의 길을 가야 한다. 그래야만 국민(태조)이 훗날 그대들을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젖힌 공신으로 추앙할 게 아닌가.
조선시대 노비 박자청만도 못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재판관이었다는 인생사를 후손에게 물려준다는 사실, 낮부끄럽고 한심스럽다는 생각이 들 지도 않나.

“복잡한 사안일수록 원칙(단순성)만을 갖다 대면 간단하게 일이 해결된다.”
우여곡절의 삶을 살다 간 김영삼 전 대통령이 역경의 역사적 토양으로부터 체득한 소중한 과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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