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임금제⇁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 등이 노동자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따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 임금보다 높은 금액의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
[K문화타임즈 = 편집국장 서일주] 구미시의회 이지연 의원을 중심으로 구미시 소속 기간제 및 민간위탁기관 노동자에게 매년 정해지는 법정 최저임금보다 높은 금액을 산정해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의 생활임금제 도입 요구가 확산하고 있다.
지난 19일 열린 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 나선 이지연 의원에 따르면 서울 성북구와 노원구를 포함해 전국 130여 개 지자체는 매년 정해지는 법정 최저임금보다 높은 금액을 산정한 생활임금제를 도입하고 있다.
2021년 조례를 제정해 이듬해인 2023년부터 3년째 시행하고 있는 경북도는 2024년 9월 ‘2025년 생활임금 결정을 위한 생활임금위원회’회의를 통해 2025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 1,670원으로 결정했다. 월 209시간 기준 급여로 환산하면 243만 9,030원이다. 또한 생활임금 적용 대상을 경북도 소속 기간제 노동자는 물론 출자·출연기관 노동자로 확대했다.
경북도의 사례를 도입할 경우 구미시 소속 기간제 노동자와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 등 약 1,500명 기준 임금 상승액은 최저 13억 원, 최대 15억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이 의원은 생활임금제를 확대하는 데 따른 재원 마련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구미시 예산 중 공무원의 인건비 항목 결산내역에 따르면 2021년에는 본예산 편성액 1,450억 원 대비 결산액 1,361억 원으로 88억 원을 반납했고, 2022년에는 1,487억 원 대비 1,376억 원으로 110억 원, 2023년은 1,532억 원 대비 1,445억 원으로 87억 원을 반납했다.
이처럼 구미시에 대해 생활임금제 시행을 검토해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지방공기업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도 생활임금제 적용대상 확대를 촉구한 이지연 의원은 또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라 고정급의 연봉제를 받는 한시임기제를 제외한 일반임기제에 대해서는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경상북도와 서울시, 포항시의 경우 지자체 임기제 임용공고에서 연봉 한계액의 범위 내에서 책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임용예정자의 자격 능력 경력 등을 포함해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지침에는 대상자의 경력, 임용전 보수수준, 채용직위의 업무 중요도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해 과소책정되지 않도록 명시했다.
하지만 구미시는 ‘한계액 하한액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명시돼 타 지자체와 달리 임용예정자의 자격 능력 경력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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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9일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는 이지연 의원 [사진 제공=K문화타임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