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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무원 채용도 아니면서 ’공무원용‘ 신체검사서 요구 논란

김경홍 기자 siin0122@hanmail.net 기자 입력 2025.03.22 01:17 수정 2025.03.22 01:22

환경미화원 등 비공무원 채용에 공무원용 신체검사서 요구는 부당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형평성도 논란⇁국가공무원 일반건강검진 결과로 공무원용신체검사 대체 가능, 퇴직 후 6개월 내 국가공무원 채용되면 신체검사 면제⇁지방공무원은 해당 안 돼
국민권익위, 중앙부처·지자체에 부당한 관행 재발 방지 강력 권고
인사혁신처에도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에게 ’규정 공평하게 적용하라‘

 

[분석 기획 칼럼 전문매체 K문화타임즈 =김경홍 기자] 공무원을 채용하는 것도 아니면서 공무원용 신체검사서를 요구해 온 관행이 오랜 논란 끝에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논란의 중심에 선 행정기관은 지방자치법 등 인사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할 행정안전부 등 6개 중앙행정기관과 38개 지방자치단체 등이다.

일반적으로 행정기관의 공무원은 채용에 응할 경우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이하 신체검사 규정)’에 따라 합격 여부가 판정되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행이라는 이유를 들어 일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미화원 등 신분상 공무원이 아닌 직종에 대해서도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를 요구하면서 논란을 일으켜온 것으로 밝혀졌다.

더군다나 적용 법령·공공성·근로관계 특수성 등에 차이가 있는데도 법률적인 명확한 근거없이 공무원용 신체검사서를 요구하는 부당한 관행이 합법적인 것으로 여겨지면서 채용 대상자의 구직 기회를 불합리하게 제한할 우려까지 낳았다.

결국, 이러한 고충민원을 접수한 국민권익위가 환경미화원 등의 채용 관련 법령을 정비해 비공무원에게 공무원용 신체검사서를 요구해 온 관행을 개선하라고 관련 부처와 지자체에 권고했다.

또 신체검사서 발급 과정에서도 지방공무원보다 국가공무원에게 상대적인 편익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공무원의 경우 일반건강검진 결과로 채용 신체검사를 대체하거나 퇴직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국가공무원으로 채용하면 신체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공무원임용시험령의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반면 지방공무원은 어떤 경우에도 공무원용 신체검사서를 제출해야만 했다.

이와 관련해서도 국민권익위는 공무원용 신체검사를 대체할 수 있는 일반건강검진 결과의 유효기간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공평하게 적용하라고, 인사혁신처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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