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한 의원 인접상가의 이면주차 금지 불이익 줘선 안 돼
이상호 의원 하천부지 활용한 데크시설 설치, 5주차장-금오랜드간 동선 확보해야
이지연 의원 행정절차 무시, 사업내용 임의변경→ ’시기 넘기면 국도비 반납 호소할 게 아니라 행정절차부터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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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사진 제공 =구미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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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기획 칼럼 전문매체 K문화타임즈 =김경홍 기자] 2002년 투자심사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을 시작으로 추진된 구미시 금오산 제5주차장 조성공사가 3년여 간의 우여곡절 끝에 사업을 착수하게 됐다.
구미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17일 시가 제출한 ‘금오산 제5주차장 조성공사 부지매입을 위한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1차) 원안가결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의회로부터 부지매입 승인을 받기까지는 어려움이 없지 않았다. 당초 부지매입안은 지난 14일 기획행정위원회에 다룰 예정이었으나, 의원 간 찬반의견이 대립하자 정회 후 17일 오후 5시에 상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처럼 순탄치 않은 과정을 거친 끝에 기획행정위원회로부터 원안가결을 받아내기까지는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의 적극행정 또한 주효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계기로 추가경정예산에서 2억 원을 확보해 토지매입에 들어가는 등 이월된 15억 원을 들여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우여곡절 거친 금오산 제5주차장 조성공사시는 2025년도 당초 예산에 본 사업예산을 편성했으나 의회는 사업내역의 임의적 변경과 사전절차 미이행 등을 이유로 삭감됐다.
주차장조성사업 부지매입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의회로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유재산법 제10조 2항에 따르면 관리계획안과 관련한 예산을 편성하려면 예산 편성 전 관리계획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받거나 동일 회기 내에 관리계획안(동의안)과 예산을 동시에 편성, 상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시가 이러한 행정적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또 당초에는 공연장과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했다고 공연장 시설을 백지화하거나 주차면수 역시 300대→200대→106대로 축소하는 등 임의 변경을 했다는 게 의회의 지적이다.
→금오산 인접 상가 이면주차, 금오랜드↔제5주차장 간 동선 확보는?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에서 김근한 의원은 “2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5주차장 조성공사가 당초 300면에서 200면, 다시 106면으로 바뀌는가 하면 당초 공연장을 포함한 주차장 조성공사에 공연장을 제외하는 등 사업계획과 내용이 지속해서 바뀌고 있다”며, 제5주차장 조성공사는 정책의 일관성을 결여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5주차장 조성예정지의 인접상가가 주차장 조성 후 이면주차 금지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는 만큼 대책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인접해 있는 금오랜드와 동선 확보의 방안 중 하나로 중간에 위치한 하천부지를 활용해 데크시설를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힌 이상호 의원은 “인접해 있는 상가의 이면주차에 방해되지 않는 방안에 대해 교통영향평가와 함께 경찰서와 협의해 신호등 설치 등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당초에는 공연장과 주차장을 조성하기로 했다가 주차장만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사업계획이 바뀌는 등 행정의 일관성이 결여되었다”고 지적한 이지연 의원은 “사업을 서두르지 않으면 국도비를 반납해야 하는 상황을 의원들에게 호소하기에 앞서 예산 편성 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의회 승인 등 행정절차를 지키는 게 순서가 아니냐”고 따졌다.
한편,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은 인접상가에 대한 이면주차 금지 우려에 대해 “불편과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5주차장· 금오랜드간 동선 확보에 대해선 “폭 11미터의 교량을 건설하고 양쪽으로 폭 2미터의 인도와 건널목을 시설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