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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지원 의원, 노후 아파트 지원 대상 20년⇁10년 확대...김춘남 의원 지원 예산도 늘려야

김정원 기자 kjw8204@naver.com] 기자 입력 2025.03.17 00:33 수정 2025.03.17 00:37


↑↑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사진 제공 =구미시의회]


[k문화타임즈 =김정원 기자]
구미지역 노후 공공아파트 지원 대상이 사용검사 승인일 기준 20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된다. 또 지원 대상에는 전기차 화재 발생 빈도가 높아지는 추세를 감안해 안전시설 설치 등도 추가된다.


↑↑ 구미시의회 정지원 의원
[사진 제공 =구미시의회]

지난 14일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정지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구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을 원안가결했다.
개정안은 지원 대상 노후 아파트를 기존의 20년에서 10년으로 10년 확대하고, 지원 대상에 전기차 화재예방과 대응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음식물 쓰레기 및 재활용 시설 설치 및 보수, 옥외주차장의 증설, 단지 내 옥외 하수도 증설, 자전거 보관 및 시설 설치 등을 추가했다.


↑↑ 구미시의회 김춘남 의원
[사진 제공 =구미시의회]


이에 대해 김춘남 의원은 “20년 이상 노후 아파트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연간 4억 원도 모자란 실정에서 10년 이상으로 지원 연한을 확대할 경우 예산증액이 필요하다”며 “기존 4억 원에서 1.5-2배가량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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