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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구미시 보조금 관리는 엄격, 공공기관 출연금은 느슨...고삐 조여 맨 김정도 의원

김경홍 기자 siin0122@hanmail.net 기자 입력 2025.03.15 17:06 수정 2025.03.16 20:39

구미시 공공기관 출연금 집행잔액, 수억 원대 남아도 반납없이 자체 재원 활용
전자정보기술원 2013년 결산 기준 출연금 3억 2천만 집행잔액 발생→반납없이 자체재원 활용 →반납 근거 마련 등 사후관리 필요성 대두
공공기관 출연금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안 발의... 집행잔액 반납 근거 마련
공공기관 출연금 별도 계좌 사용하고 결재용 전용카드 사용 원칙
2개월 내 출연금 정산 보고서 시에 제출하고, 정산·반납 결과 의회 소관 상임위·예결특위 보고해야

[K문화타임즈 = 김경홍 기자] 앞으로는 구미시가 공공기관에 이전한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에 대한 정산을 통해 공공기관의 예산 집행 및 반납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해야 한다.
14일 구미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구미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김정도 의원)을 원안가결했다.

전자정보기술원의 경우 2013년 결산 기준 3억 2천7백만 원의 출연금 잔액이 남았는데도 출자, 출연기관에서는 잔액을 반납없이 자체재원으로 활용했다. 하지만 정확한 집행내역을 파악하고 반납할 근거가 미약해 적절한 규모의 출연금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지조차 파악할 수 없었다.이처럼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및 법인에 지원하는 출연금은 보조금과는 달리 정산, 잔액 반납 등의 의무가 없어 잔액이 발생할 경우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해 다음연도 자체재원으로 활용해 왔다. 이에 따라 출자출연기관의 부적절한 집행여부와 집행잔액의 사용처 등을 명확히 사후관리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원안가결한 조례안에 따르면 출연금 등의 투명한 관리와 명확한 정산을 위한 별도의 계좌 사용과 출연금 등의 집행은 결재용 전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했다.
또 회계연도가 끝나거나 출연금 등 교부 목적사업을 완료하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출연금 등의 정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은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 및 반납에 관한 결과를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 승인 시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 구미시의회 김정도 의원
[사진 제공 =구미시의회]

김정도 의원은 “구미시가 공공기관에 이전한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에 대한 정산을 통해 공공기관의 예산 집행 및 반납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고 구미시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라며,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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