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토지나 주차장의 진출입로 등에 자동차를 무단으로 주차하거나 여러 칸의 주차계획에
걸쳐 주차하는 차량은 견인 조치할 수 있게 된다.
송언석 국회의원이 1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10일 대표발
의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는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주·정차해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도
로에 방치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 이를 위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송언석 의원은 “최근 불거지고 있는 자동차 무단 방치와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금지 행위에 타인의 토지나 주차장 등에 타인의 주차나 통행 등을 방해하는 행위를 추가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며 “타인의 토지나 주차장 진출입로에 차량을 무단으로 방치하는 행위로 인해 토지 소유주나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주들의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주차장 진 · 출입로, 타인의 사유지 등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동차를 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불필요한 사회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