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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구미시, 내년 1월부터 입영 청년에게 입영지원금 지급... 신용하 의원 조례안 대표발의

김경홍 기자 siin0122@hanmail.net 기자 입력 2024.06.05 07:56 수정 2024.06.05 07:59

[k문화타임즈=김경홍 기자]  내년도 1월부터 구미시도 입영 청년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한다. 경북 도내 최초로 조례를 제정한 김천시는 시행 첫해인 2022년에는 10만 원의 지역 화폐를 지급했으나, 2023년부터는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 신용하 구미시의회 의원.
[사진 제공=구미시의회]

신용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구미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따르면 지급 대상은 신청일 현재 구미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현역이나 보충역, 대체역으로 입영하는 청년이다. 입영지원금은 1회에 한해 구미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입영지원금을 받으려면 입영통지서 수령 후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 하지만 입영 후 6개월이 지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 의원은 “입영하는 청년이 가족들과 함께 뜻있게 사용할 수 있길 바란다.”며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데 다소나마 도움이었으면 한다”며,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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