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문화타임즈= 김경홍 기자] 시금고가 시장에게만 반기별로 보고해 온 공공자금 운용상황 보고서를 구미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소관 부서장이 직접 대면 보고해야 한다. 보고서 제출 시기는 상·하반기별 가장 빠른 회기 내로 정했다. 의회의 견제 기능 강화를 통해 시민의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발걸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자금은 구미시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과 기금을 말한다.
지난 17일 김재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구미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조례안’에 따르면 이외에도 시장은 상호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공공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매년 구미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관리 계획에는 월별·분기별 세입 예산 징수·세출예산 배정 및 집행·공공자금 배정 및 집행에 대한 종합계획을 포함해야 한다. 또 공공자금을 사업 기간별로 금고에 정기예금으로 예탁관리하도록 하고, 이자 수익을 최대화해야 한다.
아울러 공공자금 운용 업무 관련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연수·교육하고, 재정 및 금융 전문기관 등에 시의 공공자금 운용·관리에 대한 자문을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김재우 의원은 “구미시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자금 운용의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을 제고하고자 했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하고 “ 조례에 근거해 행정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의회의 역할에 더욱 충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