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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기부채납 관계없이 모든 마을회관... 노후 시설물 2천만 원까지 지원해 준다

김경홍 기자 siin0122@hanmail.net 기자 입력 2024.05.20 00:30 수정 2024.05.20 00:32

장미경 구미시의회 의원, 마을회관 지원 조례 개정안 대표 발의

↑↑ 장미경 의원
[사진 제공 = 구미시의회]

 

[k문화타임즈= 김경홍 기자] 기부채납에 관계없이 모든 마을회관의 시설물이 긴급 또는 노후가 심한 2천만 원 이하의 보수 등은 시장의 재량으로 직접 시행할 수 있게 된다. 기존 조례는 기부채납이 안 된 마을 회관은 시설물이 노후해도 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17일 장미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런 내용의 ‘구미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또 마을회 등에서 토지 및 건축물을 기부체납하는 경우와 구미시 소유 마을회관은 신축 등의 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있다.

하지만 구미시의 마을회관은 75개소로 이 중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 마을회관이 33개소여서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한 기준 마련이 요구된다.

한편 마을회관 기존 조례는 중축이나 리모델링은 10년, 신축은 30년, 보수는 5년 이상이 경과할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미경 의원은 “마을회관은 마을 공동체를 중심으로 공공 행사나 집회, 의례, 놀이, 휴식, 정보교환을 목적으로 건립한 공공건물로서 문화복지를 포괄하는 다목적 생활문화공간”이라고 전제하고 “마을 공동체 활동의 거점 공간인 마을회관의 지원체계를 정비함으로써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활용성을 높여 지역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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