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분 자유발언을 하는 이상호 의원.
[사진 제공 = 구미시의회]
[k문화타임즈 = 김경홍 기자] 구미시의 위탁사업 예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대로 된 ‘감사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여태껏 집행해 온 사무의 위탁사업비용 지출에 대한 집행부의 느슨한 감사 행정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구미시 사무의 위탁 감사지침 마련과 감사 결과의 시청 홈페이지 공개, 필요할 경우 조례 개정 등의 후속 조치가 요구되고 있어 집행부의 대응에 관심이 간다.
지난 16일 구미시의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한 이상호 의원에 따르면 2024년 시는 41개 부서, 211건의 민간위탁 사업으로 전체 예산 2조 원 대비 5%에 해당하는 1,000억여 원을 편성해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다 공공위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645억 원까지 포함하면 위탁사업 예산은 1,645억 원에 이른다.
이처럼 막대한 예산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시는 ‘사무의 민간위탁 관련 조례’에 ‘시장은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 내용에 대해 연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보조사업 및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감사 업무를 감사담당관이 맡도록 업무를 분장하고 있다.
하지만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구미시 민간위탁 관리지침’은 감사에 대한 실시 횟수와 감사 내용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는데도 민간위탁 사업 부서의 회계 관련 정산서 및 자체 평가 보고서로 감사를 대체하는 경우가 허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공위탁의 경우에는 감사 지침조차 작성돼 있지 않아 감사의 기준과 과정을 파악하기가 어려웠는 데다 조례에 명시한 내용에 대한 해석이 부서마다 달라 감사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우선, 위탁 행정사무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 정의와 이해도를 높이도록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실례로 민간위탁과 공공위탁, 관리위탁, 대행과 용역 등 위탁 관련 용어가 혼용되면서 행정 집행 시 법령과 부합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를 낳고 있다. 아울러 감사와 관련된 지도, 점검, 감독, 확인, 감사 등의 용어에 대한 정의도 명확하지 않아 행정상 혼동을 주고 있다. 따라서 위탁 관리지침의 위탁 유형 용어의 통일을 위한 재정비 작업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이 의원은 또 ‘구미시 사무의 위탁 감사 지침’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타 지자체의 경우 감사 지침을 마련, 위탁에 대한 소관부서의 자체 감사체계를 정립해 일관된 업무처리와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반면 시는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2조에는 ‘연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라고만 돼 있다. 따라서 감사의 근거, 정의, 대상, 종류, 과정, 방법, 절차 등을 담은 체계적인 위탁 감사지침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 의원은 특히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에게 감사 결과를 제대로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타 지자체의 경우 시청 홈페이지에 감사정보란을 두어 감사계획, 민간위탁사무 감사결과 공개, 사전컨설팅 감사 등 전체적인 감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다. 반면 2024년 5월 현재 구미시청 홈페이지는 감사에 대한 카테고리조차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내용이 부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필요할 경우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기도 하다.
2023년 시의회 자치법규연구회 활동을 통해 의원들은 2021년 개정된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내용을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행안부 또한 ‘민간위탁 전수조사 결과’ 감사부실, 재위탁 등 위탁 후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법령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한 사실에 주목한 의원들은 민간위탁법안이 제정되도록 하고, 또 법 개정 전이라도 민간위탁 업무처리 지침을 통해 현행 법령 내에서 이행 가능한 개선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상호 의원은 “ 타 지자체와 구미시의 조례를 비교 해 본 결과 감사의 주체를 명시하지 않은 문제 등 조례 개정을 통해 감사의 주체와 종류 및 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구미시의 살림살이 중 매년 집행되고 있는 사무의 위탁사업 비용지출에 대한 감사가 철저하게 이뤄지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서둘러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시가 선제적 대응에 나서지 않을 경우 의회 차원에서 더욱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