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문화타임즈] 장기 복무한 경찰·소방공무원도 군인처럼 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구자근 의원이 2022년 8월 대표발의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2월
1일 국회를 통과하면서다. 대상자는 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퇴직한 경찰과 소방공무원이다.
13만 경찰 공무원으로 구성된 전국경찰직장협의회가 15일 구 의원에게 감사패를 수여한 이유다.
↑↑ 13만 경찰 공무원으로 구성된 전국경찰직장협의회가 15일 구자근 의원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사진 오른쪽이 구자근 의원) [사진 제공= 의원 사무실] |
↑↑ 13만 경찰 공무원으로 구성된 전국경찰직장협의회가 15일 구자근 의원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사진 제공= 의원 사무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