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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3만 경찰공무원이 구자근 의원에게 감사패...왜?

박순구 기자 PSK3210@naver.com 기자 입력 2024.02.16 11:03 수정 2024.02.16 11:08

[k문화타임즈] 장기 복무한 경찰·소방공무원도 군인처럼 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구자근 의원이 2022년 8월 대표발의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2월
1일 국회를 통과하면서다. 대상자는 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퇴직한 경찰과 소방공무원이다.
13만 경찰 공무원으로 구성된 전국경찰직장협의회가 15일 구 의원에게 감사패를 수여한 이유다.

↑↑ 13만 경찰 공무원으로 구성된 전국경찰직장협의회가 15일 구자근 의원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사진 오른쪽이 구자근 의원)
[사진 제공= 의원 사무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 민관기 위원장은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경찰관과 소방관에게 국립묘지 안장 자격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법안 발의와 통과를 위해 힘써 주신 구자근 의원께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구자근 의원은 “ 국립묘지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을 기리는 위한 곳인 만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노력하신 분들에 대한 합당한 예우가 필요하다 ”라며, 국립묘지 안장의 합당성을 강조했다.


↑↑ 13만 경찰 공무원으로 구성된 전국경찰직장협의회가 15일 구자근 의원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사진 제공= 의원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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