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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선관위,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 설립 및 금품 제공 행위 등 고발

김상정 기자 Kksj9131@gmail.com 기자 입력 2024.01.29 17:06 수정 2024.01.29 17:10

고발 12건, 수사 의뢰 1건, 경고 등 97건

[K문화타임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자를 위한 불법 선거운동 조직 설립, 출판기념회 참석한 선거구민 대상 금품‧식사 제공 등 위법 행위를 적발해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예비후보자 출판기념회 참석자에게 교통편의 및 서적 구입비 제공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024년 1월 개최한 예비후보자의 출판기념회에 선거구민들을 참석시키기 위해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서적 구입비 및 저녁 식사를 제공한 예비후보자의 종친회 회장 및 총무 등을 공직선거법 (이하 ‘법’) 제114조 위반 혐의로 지난 24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고발했다.
이들은 종친회 회원인 예비후보자 측으로부터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는 사실을 듣고 마을 방송을 통해 참석자들을 모집하고, 관광버스를 임차한 후 서적 구입비 명목으로 참석자 1인당 현금 5만 원과 저녁 식사를 제공하는 등 종친회 경비로 종친회 회원 등 31명의 선거구민에게 240여만 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출판기념회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 이상의 음료 및 전문 예술인의 공연을 무료로 제공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24년 1월 예비후보자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선거구민에게 더치커피 총 500개와 전문 예술인의 공연을 무료 제공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A와 출판기념회를 총괄한 B씨를 지난 26일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이들은 종이봉투에 책 1권과 개당 9,800원 상당의 더치커피 1개를 미리 담아 출판기념회 당일 책 구매자에게 배부하고, 출판기념회 식전공연으로 전문 예술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테너 및 가수의 공연을 무료로 제공해 법 제113조 및 제115조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출판기념회 참석자에게 1천 원 이하의 음료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입후보예정자를 위한 사조직 설립 및 송년회 이용 음식물․상품권 제공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예정자(현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불법선거운동 조직을 구성하고, 조직 송년회 행사에 참석한 회원 등 선거구민에게 회비를 초과해 식사와 상품권 등을 제공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및 측근 등 6명을 지난 22일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 조치했다.

이들은 불법선거운동 조직 ‘A연구소’와 하부조직을 만들어 법 제87조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송년회에 참석한 회원 등 47명의 선거구민에게 음식물과 상품권 등 기부행위를 해 법 제113조, 제115조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D-75일인 1월 26일 기준 총 110건의 위반 행위를 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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