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문화타임즈] 구미시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 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가 19일 제정됐다. 1년 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과 관련해 5분 발언을 하는 등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구미시의회 추은희 의원의 노력이 법제화로 이어진 것이다.
추 의원이 발의해 19일 의결된 ‘구미시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관내 고용노동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 단체, 연구기관 등과 협의체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해 시 산업재해 시 산업재해 실태 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매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사업장 지도, 정책 개발 연구, 산업안전보건 지킴이 운영, 위반행위 신고 지원, 사업주와 근로자 교육, 법률 및 의료 상담, 보호장치와 보호구, 안전 설비 및 작업환경 개선 시설 장비 등의 구입과 보수 작업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 추은희 의원. [사진 제공 = 구미시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