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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근로자 안전은 몇 번을 강조해도...추은희 의원, 5분 발언 이어 법제화

서일주 기자 goguma1841@naver.com 기자 입력 2024.01.21 20:47 수정 2024.01.21 20:51

[K문화타임즈] 구미시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 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가 19일 제정됐다. 1년 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과 관련해 5분 발언을 하는 등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구미시의회 추은희 의원의 노력이 법제화로 이어진 것이다.

추 의원이 발의해 19일 의결된 ‘구미시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관내 고용노동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 단체, 연구기관 등과 협의체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해 시 산업재해 시 산업재해 실태 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매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사업장 지도, 정책 개발 연구, 산업안전보건 지킴이 운영, 위반행위 신고 지원, 사업주와 근로자 교육, 법률 및 의료 상담, 보호장치와 보호구, 안전 설비 및 작업환경 개선 시설 장비 등의 구입과 보수 작업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 추은희 의원.
[사진 제공 = 구미시의회]
순천향대학교 부속 구미병원 노동조합 위원장과 한국노총 경북본부 구미지부 산업.안전.여성 국장 출신으로 근로자의 권익 옹호에 앞장서 온 것으로 평가받는 추 의원은 ”조례가 제정된 만큼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이 증진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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