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문화타임즈] 농업인의 고령화와 농촌의 공동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극복 방안을 농업의 자동화·정밀화·무인화 촉진으로부터 찾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구미시의회 장미경 의원이 발의해 19일 의결한 ‘구미시 스마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자동화 기술인 스마트 농업을 육성,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농업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스마트농업 관련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스마트농업 관련 가공ㆍ유통ㆍ체험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스마트농업 우수사례 발굴ㆍ홍보를 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스마트농업 및 연관 산업의 육성을 위한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강제해 스마트 농업 촉진에 대한 조례 추진 의지를 강하게 반영했다.
하지만 장세구·김영길·김영태 의원은 스마트 농업은 1핵타아르(3천여 평)에 60억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고비용 사업으로 시비와 자비 부담을 50대 50의 비율을 적용할 경우 시 재정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만큼 국비 확보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장미경 의원 [사진 제공 = 구미시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