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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구미시, 경북도 최초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근거 마련

김미자 기자 cloverail@hanmail.net 기자 입력 2024.01.17 23:08 수정 2024.01.18 00:35

김근한 의원...구미시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관련 조례안 발의

[K문화타임즈]  구미시가 경북 도내 최초로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도내 5개 시군도 관련 조례를 준비 중이다.
시가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구미시의 18명을 비롯한 도내 220여 명의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구미시 소속 생활체육지도자의 월 급여는 240여만 원이다.

 


↑↑ 김근한 의원.
[사진 출처 = 구미시의회]

체육인 출신 구미시의회 김근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구미시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및 처우 개선에 관한 조례’에는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 개선, 복리 후생 증진, 보수 체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일일 3시간을 노동시간으로 정해 보수를 책정하는 관행에 문제가 있다.“며 ”출근부터 퇴근 때까지를 노농 시간으로 보고 보수를 책정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밝혔다.

 

한편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는 지난 17일 관련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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