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문화타임즈] 김천시가 공동주택의 노후 된 공용시설을 보수해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4년 공동주택 관리 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김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에 근거해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단지 내 공용시설물의 설치와 보수 등 시설개선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 금액은 세대수에 따라 총사업비의 60~90% 비율로 최대 3천만 원, 20세대 미만은 2천만 원 이내이다. 지원사업은 △상하수도, 주차장 보수 △보안등, CCTV 보수 △주민운동 시설, 어린이 놀이시설, 경로당 보수 △안전 점검에 따른 보수 및 지하 주차장 출입구 캐노피, 물막이판과 배수펌프 보수 등 공용시설물의 시설개선 등이다..
시는 2일부터 31일까지 신청을 받아‘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대상 단지를 결정한다.
↑↑ 김천시가 공동주택의 노후 된 공용시설을 보수해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4년 공동주택 관리 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사진 제공=김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