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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김천시, 위기가구 의심 사례 신고하면 포상금

서일주 기자 goguma1841@naver.com 기자 입력 2024.01.10 23:29 수정 2024.01.10 23:31

[k문화타임즈]  김천시가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한다. 복지 사각지대의 발굴 제보 체계를 강화하고,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굴,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이를 위해 지난해 9월 시는 ‘김천시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위기가구로 의심되는 사례를 신고했을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시민이면 누구나 복지 사각지대로 의심돼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발견하면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가 접수되면 읍면동 복지 담당자가 상담과 함께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청, 안내한다.

신고된 위기가구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는 경우 신고자에게 1건당 5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포상금은 위기가구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지급된다. 하지만 위기가구 당사자나 친족, 관련 법령에 따른 신고 의무자인 이장, 통장과 공무원 등은 포상금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김천시청 복지기획과(☎420-6865) 문의하거나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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