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문화타임즈 = 서일주 기자] 최근 6년간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폭행 당한 교사가 1,246명이 것으로 충격이다.문제는 해를 거듭할수록 폭행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데도 아동학대 신고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교사를 폭행한 학생이나 학부모가 아동학대를 명분으로 신고를 밥 먹듯 하는 파렴치로 속앓이해야만 하는 학교, 곳곳에서 교권이 무너지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지만 국회와 교육부, 교육청은 가해 학생을 엄벌하는 등 특단의 교사 보호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손을 놓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교총)에 따르면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건수 기준 최근 6년간 교원 상해‧폭행 건수는 1,249건에 이른다. 연도별로 상해 폭행은 2017년 117(학생, 학부모 구분 안 됨) 2018년 학생 165 ‧ 부모 7, 2019년 학생 240‧ 학부모 8, 2020년 학생 106‧ 학부모 7, 2021년 학생 231‧학부모 8, 2022년 학생 334‧학부모 14등 1,246건이다.
또 교총이 지난 5월 발표한‘2022년도 교권 보호 및 교직 상담 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 유형으로‘수업 방해’34.4%, 폭언‧욕설’ 28.1%, 명예훼손’ 20.3%, ‘폭행’9.4%,‘성희롱’7.8% 순이었다.
이처럼 갈수록 교권이 침해받는 가운데 최근 서울의 한 초득학교에서는 6학년 담임교사가 다른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욕설과 함께 수십 차례 폭행을 당해 전치 3주 상해와 인상후 스트레스장애(PTSD) 진단받으면서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다.
또 18일에는 서울 서초구의 교사가 국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포털 사이트 내 이 학교 커뮤니티에서는 신규 교사인 A씨가 특정 학부모 민원에 시달렸다는 의혹이 확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교원이 학생에게 매를 맞고, 오히려 아동학대 신고당하는 현실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국회와 교육부, 교육청은 가해 학생을 엄벌하고, 특단의 교사 보호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 피해 교사에 대한 치료‧회복과 법적 지원에 전면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행 교원지위법 제15조 제4항에 따르면, 교권침해가 형사처벌 규정에 해당하면 교원이 요청할 경우 관할청이 고발하도록 의무 조항이 명시돼 있다.
국회에 대해서는 “학생이 학생을 때린 것은 학생부에 기재하면서 교사가 학생에게 무차별적으로 폭행당한 것은 기재하지 못하는 게 과연 온당한 것이냐”며 “중대한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해서는 교권보호위 처분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를 보호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육부에 대해서도 “이번 폭행 사건도 결국 수업 방해, 문제행동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뾰족한 수단이 없어 발생한 것”이라며 “수업 방해, 교권 침해 시 즉각 지도‧조치‧제재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생활지도 내용을 조속히 장관 고시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문했다.
한편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은 “교사에 대한 상해‧폭행은 교사 개인의 인권과 교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이를 지켜보는 다수 학생에게 정서적 학대를 가하는 것이며, 피해 교사의 긴 공백에 따라 학습권 침해까지 초래하는 중대 범죄임을 사회가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