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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긴급대피 명령 발동 안 했다면 영주시 단산면 단곡2리 ‘산사태 아찔’

서일주 기자 goguma1841@naver.com 기자 입력 2023.07.20 15:42 수정 2023.07.20 16:32

경북도 광역자치단체 최초 강제대피 명령 발동

 

[k문화타임즈 = 서일주 기자] 기상청이 22일과 23일 이틀간 강한 비를 예보해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이철우 지사가 20일 시군 재난안전대책 회의에서 일선 시‧군에서도 강제 대피명령을 발동하라고 요청했다.
재난 및 안전대책관리기본법 제40조, 42조에 근거해 시‧군에서도 강제 대피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에 따른 조치다.

집중호우가 내린 13, 14일 경북도는 사전에 도지사특별 지시사항 등을 통해 수차례 대피를 지시, 안내했지만 영주 단산면을 비롯한 일부 주민들은 경찰이 동행해도 권고사항을 이유로 대피를 기피했다.
이러자, 도는 지난 15일 광역단체로는 처음으로 강제명령을 내렸다. 행정명령에 따른 사전대피 주민은 15일 3,073명, 16일 2,622영, 17일 3,061명, 18일 6,012명이었다.

도 관계자는 “긴급대피 명령 전 경북도가 안내한 행정 대피 요청에 따라 영주 단산면장이 지역 주민에게 산사태에 대비한 대피를 안내했고, 단곡2리 이장이 15일 새벽 위험징후를 파악. 마을 주민을 신속하게 대피토록 해 산사태가 발생하면서 주택 대부분이 파손됐으나 인명 피해는 전무했다.”며 “주말에도 집중호우가 예상돼 강제 대피명령을 발동해서라도 인명피해가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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