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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초교 6년생이 여교사에게‘남자 잘 꼬시죠, 뜨거운 밤 보내’... 그래도 교사들은?

김미자 기자 cloverail@hanmail.net 기자 입력 2023.07.14 05:56 수정 2023.07.14 06:00

도 넘는 성희롱 당해도 아동학대 신고 두렵다는 교사들
교총, 정당한 생활지도 보호 초․등교육법 개정 촉구

 

[K문화타임즈 = 김미자 기자]  교사가 어린 학생으로부터 도를 넘는 성희롱을 당해도 아동학대 신고로 지도 자체가 두렵다는 반응이다. 이처럼 신고를 하면 교사들이 온갖 수모를 겪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부 학생들의 도를 넘는 성희롱이 갈수록 확산하는 추세다.

지난 10일 초등 6학년 남학생이 여교사에게 ‘남자 잘 꼬시죠’‘뜨거운 밤 보내’ 같은 성희롱성 막말을 했다는 사연이 한 익명의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 공분이 일고 있지만 정작,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라는 누리꾼의 충고에 사연을 쓴 교사는 아동학대 신고가 우려스럽다고 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는 지난 11일 초등학생의 여교사 성희롱 사건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교사가 어린 학생에게 도를 넘는 성희롱을 당해도 아동학대 신고가 두려워 지도를 꺼리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또한 “단순 의심성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조사‧수사를 받고 수업 배제, 담임 박탈 등의 수모를 겪는 교사, 하루아침에 교사가 바뀌어 학습권을 침해받는 많은 학생, 그런데도 별다른 제지가 없다 보니 교사를 우습게 여기는 문제의 학생, 자녀 잘못에는 관대하고 교사 지도에는 보복성 신고로 대응했다가 무혐의 결정으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 학부모가 이제는 새삼스럽지도 않다”며, 교육 당국의 대응을 비판했다.

특히“오죽하면 ‘열정은 민원을 부르고 정성은 고소를 부른다’는 씁쓸한 말까지 나오고 있다”며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면 어느 누가 교사직을 걸고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를 할 수 있겠느냐”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교사가 위축되면 결국 잘못한 아이를 바른길로 인도할 수 없고 많은 학생의 학습권도 보호할 수 없다”면서 “아이들의 미래를 과연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우려했다.

한편, 교총이 올해 1월 교원 5,5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77.0%의 교원이‘교육활동‧생활지도 중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본인이 신고당하거나 동료 교원이 신고당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는 응답도 47.5%에 달했다.

 


↑↑ 한국교총 이상호 수석부회장이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실을 방문해 청원서 전달, 법령 및 학칙에 따른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사진 제공 = 교총]


이와 관련 교총은“6월 28일부터 시행된‘생활지도법’(개정 초‧중등교육법 )과 학칙에 따라 교원들이 소신을 갖고 생활지도에 나서려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하는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국회 교육위원회에 계류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위에는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또한“교권보호위원회 처분을 받을 만큼의 교권침해 사안은 학생부에 기재해야 한다”며“국회에 계류 중인 교원지위법 개정안도 심의‧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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