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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싸움 말려도, 수업 방해 제지해도, 자는 거 깨워도... 아동학대 신고

박순구 기자 PSK3210@naver.com 기자 입력 2023.07.08 18:18 수정 2023.07.08 18:21

신고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교사들, 심신은 이미 황폐화

 

[K문화타임즈 = 박순구 기자]  “싸움 말렸다고, 수업 방해 제지했다고, 자는 거 깨웠다고 신고! 신고! 신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조사와 수사 등 2중으로 고통받는 교원들, 하지만 무혐의를 받아도 이미 심신은 황폐화돼 있다.

아동학대 신고와 관련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이 전국 유‧초‧중‧고 교원 5,520명을 설문조사해 올해 1월 17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것 자체가 억울하고 교육 의욕 약화된다’(65.0%),‘교육활동‧생활지도 중 아동학대 가해자로 신고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낀다’(77.0%),‘본인이 직접 당하거나 동료 교원이 신고당하는 것을 본 적 있다’(47.5%)고 응답했다.

이처럼 대부분 교사가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마저 아동학대 신고돼 심신이 황폐화될 상황에 직면하자, 교총이 지난 7일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반드시 보호해야 한다며,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국회에 청원했다.
교총 이상호 수석부회장 등은 이날 오후 4시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을 방문해‘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조속 통과 청원서’를 전달하고 의원 소개 입법 청원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 의원은 5월 11일,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교총은 청원서에서 “현재 교원들은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조차 아동학대로 신고, 고발당하는 억울한 일을 비일비재하게 겪고 있다”며 “이 때문에 학생 지도를 기피하거나 교육 의지가 꺾인 교원들이 점점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총에 접수된 사례에 따르면, 떠들고 돌아다니며 수업 방해하는 학생 제지했다고, 싸우는 아이 말릴 때 세게 붙잡았다고, 잠자는 아이 깨웠다고, 편식하지 말고 골고루 먹으라고 했다고, 친구 괴롭히는 아이 앞줄에 앉혔다고,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는 등 도를 넘은 경우가 많았다.

교총은 “아동학대 의심 신고만으로 교사는 지자체 조사와 경찰 수사를 2중으로 받아야 하고, 수업 배제, 담임 박탈, 출근 정지, 강제 휴가, 직위해제 등의 조치를 감수해야 한다”며 “설사 무혐의 결정이나 무죄 판결을 받더라도 그 과정에서 심신은 이미 만신창이가 되는 데다 그 억울함을 보상받을 길조차 없어 더 고통스럽다”고 지적했다.

또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들을 보호하지 않으면 점점 교육활동은 위축되고 생활지도에서 손을 놓을 수밖에 없다”면서 “결국 그 피해자는 1차적으로 문제 행동 학생 때문에 학습권을 침해받는 대다수 학생이고, 2차적으로는 잘못을 교정할 기회조차 박탈당한 문제 행동 학생”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도대체 아이들의 미래는 누가 책임질 것인지 걱정스럽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지난달 28일부터 법령, 학칙에 따라 생활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시행된 만큼 이제는 교원이 소신을 갖고 적극 생활지도에 나설 수 있도록 보호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며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권을 함께 보장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청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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