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문화타임즈 = 김경홍 기자] 군위군이 경북도에서 대구시로 편입한 직후인 7월 3일 대구시가 군위군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고시하자 군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앞선 지난 2020년 9월 경북도는 통합신공항의 군위군 유치에 따라 군위읍과 소보면 일원 26.7㎢만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와 관련 군은 지난 3일 입장문을 통해 “대구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려고 할 당시 개발계획 등이 구체적으로 확정되면, 그 지역을 최소화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수차례 전달했다”고 반발하면서“ 대구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계획 중인 대규모 첨단산업단지, 에어시티 조성 등이 투기 세력에 의한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한 조치로 이해되나,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심히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한 군민들의 불만과 해제 요구 의견이 분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지난 4일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식 행사에 참석한 김진열 군위군수. [사진 제공 = 군위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