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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륜차 폭주 행위‧굉음... 구미경찰, 시민 생활권 침해 엄단

서일주 기자 goguma1841@naver.com 기자 입력 2023.07.05 16:15 수정 2023.07.05 16:18


[K문화타임즈 = 서일주 기자] 폭주 행위와 굉음으로 시민 평온권을 저해하고, 불법 개조한 자동차와 이륜차를 대상으로 구미 경찰이 합동단속에 나섰다.
경찰은 5일 구미시 형곡동 일대에서 한국교통공단 대구경북본부, 구미시청 교통정책과, 환경관리과, 차량등록사업소와 함께 합동단속 및 음주단속을 병행했다.

단속 결과 이륜차의 불법 구조변경(튜닝)뿐만 아니라 인도 주행, 신호위반, 안전모 미착용 등 도로교통법 위반 여부도 단속해 음주운전 1건, 자동차관리법 위반 4건, 도로교통법 위반 18건 등 23건을 적발했다.


↑↑ 구미경찰은 5일 구미시 형곡동 일대에서 한국교통공단 대구경북본부, 구미시청 교통정책과, 환경관리과, 차량등록사업소와 함께 합동단속 및 음주단속을 병행했다.
[사진 제공 = 구미경찰서]


장종근 구미경찰서장은 “이륜차의 폭주 행위와 굉음은 주변 운전자들에게 불안감을 야기하고 시민들의 평온권을 저해하는 만큼 불법 개조한 자동차·이륜차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며“운전자 스스로를 위해서도 안전 법규를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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