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문화타임즈 = 박순구 기자] 영유아 교육법에 따라 신규아파트를 건설한 건설사는 입주민을 대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찬반 설문을 하고 있다. 하지만 저조한 회수율과 일부 입주민들로부터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하지 않기 위한 명분 축적용이 아니냐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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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시의회 김정도 의원. [사진 제공 = 구미시의회] |
지난 14일 가족보육과를 행정사무 감사한 김정도 의원에 따르면 2019년 개정한 영유아교육법은 500세대 이상 신규 아파트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또 입주자 과반이 반대하거나 지방보육정책심의 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심의하는 경우를 예외 규정으로 두고 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신규 아파트를 건설한 건설사에서 입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우편발송 방식으로 진행하면서 낮은 회수율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기 위한 명분을 쌓으려고 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온라인을 활용한 다양한 플랫폼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