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문화타임즈 = 김경홍 기자] 구미시에는 43개소의 미등록 경로당이 있다. 등록 경로당 어르신들과 다름이 없는 구미시민이지만 미등록 경로당은 1개 경로당 기준 연간 5백만 원의 지원을 받지 못하면서 복지 사각지대에 내몰려 있다.
그렇다면 시는 미등록 경로당 지원에 대해‘노인복지법 위반’이라는 원론적 대응만을 할 것인가. 아직도 구미시 일부 복지 관련 공무원의 수동적 대응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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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시의회 김정도 의원. [사진 제공 = 구미시의회] |
지난 13일 노인장애인과 행정사무 감사에서 김정도 의원이 해법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이날 “대법원은 무등록 경로당 지원 관련 조례 제정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며 “그렇다면 구미시는 노인복지기금을 활용해 무등록 경로당을 지원하는 고민은 왜 하지 않았느냐.”고 따졌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그렇다면 구미시 노인 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해 미등록 경로당을 지원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 아니었느냐.”며, 노인장애인과의 소극적 대응에 대해 ‘ 한심스럽다’고, 토로했다.
한편, 김 의원의 명료한 노인장애인과 감사를 지켜본 신평동 A모 주민은 “예리한 지적, 대안 제시가 감동적”이라고 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