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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교원 탈출러시 가속화

김미자 기자 cloverail@hanmail.net 기자 입력 2023.05.25 16:25 수정 2023.05.25 16:28

교원 명예퇴직 16년 새 7.5배 증가
교육활동 보호 입법, 비본질적 행정업무 이관‧폐지, 처우 개선 나서야

 

[k문화타임즈 = ㄹ김미자 기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입법과 비본질적 행정업무가 폐지되고 실질적인 처우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교원의 명예퇴직자가 갈수록 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최근 발표한 초‧중‧고교 교사들의 교직 이탈 의도와 명예퇴직자 증감 추이에 대한 2022 교육통계 분석자료집에 따르면 2005년 879명에서 2021년 6,594명으로 불어나는 등 지난 16년간 교원 명예퇴직 규모가 7.5배나 증가했다.
또한 초등교의 명예퇴직률은 2005년 0.2%에서 2021년 1.1%로 5배 이상 높아졌으며, 중학교도 같은 기간 0.2%에서 2.5%, 고교는 0.3%에서 2.1%로 7배 이상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 교육부 청사
[사진 출처 =교육부]


이와 관련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원 명예퇴직 증가는 수급 공백과 기간제교사 양산을 초래하고, 교단의 열정, 사기 저하와 교육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며 “교단의 비정규직화를 막고, 안정적 교원 수급으로 교육의 질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정당한 교육‧생활지도도 악성 민원, 아동학대 신고에 시달리는 무기력한 교권, 교원을 학생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전문직으로서 자괴감에 빠뜨리는 비본질적 행정업무, 연금 불안 및 실질임금 삭감 수준의 보수 인상 등 처우 악화가 명퇴러시의 주원인”이라며 “교권 보호 법‧제도 마련, 비본질적 교원 행정업무 이관‧폐지, 합리적‧실질적 수준의 처우 개선에 정부와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교원 생활지도권 부여 입법, 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 면책권 부여 입법, 고의 중과실 없는 학교폭력 생활지도‧사안 처리 면책권 부여 입법 등 교육활동 보호 3대 입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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