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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에 더부살이해 온 35년 지방의회, 독립 임박

김정원 기자 kjw8204@naver.com] 기자 입력 2026.10.23 07:42 수정 2026.10.23 09:13

‘지방의회법 제정 목전’
유승헌 의원, “의회, 집행부 선제 대응 나서야”



↑↑ 5분 자유발언하는 유승헌 의원
[사진=구미시의회]


[k문화타임즈=김정원 기자] 지방의회법 제정이 임박한 가운데 제정 이후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미시의회와 집행기관이 선제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다.
주부 부처인 행정안전부가 올해 안에 국정과제인 지방의회법 제정을 목표로 입법추진에 나서는 데다 국회에서도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 활발하게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서다.
지방의회는 1991년 부활했지만 35년간 독립된 법률 없이 지방자치법 안에서 더부살이를 해 왔다는 지적을 받는다.

지난 22일 구미시의회 정례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유승헌 의원(양포동, 민주당)이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의회가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예산심사와 행정사무 감사, 조례와 정책 등 다양한 측면에서 혁신적인 변화의 물결이 거세질 만큼 선제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의회사무국과 집행기관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법률 제정에 따른 제도적 변화를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의회사무국의 조직과 정원, 정책지원 체계, 예산 운영, 자체 감사 기능 등을 검토하고, 개정이 필요한 조례와 규칙 정비 등이 핵심이다.

지방의회법에는 특히 의회 예산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의장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2027년도 본예산 편성 과정부터 법 제정 취지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 의회의 예산 수요와 의장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 절차를 강화하고,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조직과 인력, 예산을 적극 검토하는 등 사전 대비에 나서야 한다게 유 의원의 제안이다.

유 의원은 “독립적인 권한에는 책임이 따르는 만큼 정책지원 체계의 내실화와 입법 역량 강화는 물론 윤리성과 청렴성, 의정활동의 투명성,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며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의회로 거듭날 때 지방의회법 제정의 의미도 완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방의회법 제정은 집행기관의 권한을 빼앗아 의회에 넘기는 취지가 아니라 의회와 집행기관이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더 나은 균형과 협력의 관계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라며 “의회가 준비를 주도하고 집행기관이 함께해야 구미시가 새로운 지방의회 시대를 앞서 여는 선도 도시가 될 것”이라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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