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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센터 운영·대구경북 통합 지역성장펀드 출자 동의안 가결

김상정kkj9131@gmail.com 기자 입력 2026.10.22 16:14 수정 2026.10.22 16:19

김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19일 조례안 4건·동의안 3건 등 7건도 심사

[k문화타임즈=김상정 기자] 김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상욱)가 지난 19일 조례안과 동의안을 가결했다.
연간 2억 7천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김천시취업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동의안’은 단순한 취업 지원뿐 아니라 실제 취업 연계와 고용유지 등 실질적인 성과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기존 운영과정에서 확인된 사무편람 관리와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 행절 절차 및 성과관리 개선 필요성도 포함됐다.

 


↑↑ 김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상욱)가 지난 19일 조례안과 동의안을 가결했다.
[사진=김천시의회]


총 1,270억 원 규모의 펀드에 김천시가 투자유치진흥기금으로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총 5억 원을 출자하는 ‘대구경북 통합 지역성장펀드 출자 동의안’은 귀농자 지원을 위한 재이주 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농기계순회수리 무상지원 부품 가격 기준을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상욱 위원장은 “의안 심사에서는 사업의 필요성과 재정 투입의 타당성을 면밀히 살피고, 정책과 사업이 시민의 실질적인 편익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입장에서 주요 현안을 꼼꼼히 검토하고, 의회 본연의 심사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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