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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간 민원으로 공무원 고충 겪자···경북도의회 우영봉 의원, 20분 경과하면 상담 종결

김미자 기자 ciover@hanmail.net 기자 입력 2026.10.19 17:53 수정 2026.10.19 17:56

구미시도 조례 제정해야

 
↑↑ 경북도의회 우영봉 의원

[k문화타임즈= 김미자 기자] 민원상담 권장시간을 1회당 20분 이내로 규정하는 내용의‘경상북고교육청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5일 경북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과 행정안전부의‘민원인의 위법행위 빛 반복민원 대응지침’권장 사항을 반영해 대표발의한 우영봉 의원(경산,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조례는 △정당한 사유 없는 민원상담이 지속되는 경우 15분 경과 시 상담종결 안내, 20분 경과 시 상담종결 조항 신설 △ 분리조치의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우 의원은 “정부에서도 지침의 개정을 통해 민원 상담 녹음 및 녹화, 민원인 퇴거 및 출입제한 조치 등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면서 “경상북도교육청의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보호는 물론 민원 처리의 효율성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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