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외국인정책팀, 외국인주민정책팀으로 명칭 변경해야
경기 시흥시·광주 광산구→외국인주민정책팀
외국인 정책→외국인의 체류·생활 관련 업무 초점
외국인주민 정책→외국인을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보고 정착 지원, 복지, 교육, 인권, 다문화정책 등을 포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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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chatGPT 이미지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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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기획 칼럼 전문매체 k문화타임즈=김경홍 기자] 구미시 전체 인구 추이가 정체인 반면 외국인 수는 늘어나는 추세다. 따라서 시책 방향도 늘어나는 외국인주민의 정착지원, 복지, 교육, 인권, 다문화정책에 무게를 두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반응이다.
구미시 인구통계에 따르면 통계를 처음 시작한 2013년 1월 인구는 41만 9,483명이었으나, 2026년 9월 말에는 40만 2,657명으로 1만 6,826명이 감소했다.
반면, 2013년 1월 37개국에 5,401명이던 외국인 수는 2026년 9월에는 61개국 8,388명으로 2,987명 (55.3%)으로 급증했다.
이러한 추세에 부응해 관련 업무를 맡는 구미시의 부서명도 외국인의 체류·생활 관련 업무에 초점을 맞추는 성격의 외국인정책팀이 아닌 외국인을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보고 정착 지원, 복지, 교육, 인권, 다문화정책 등을 포괄하는 외국인주민정책팀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다.
실례로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경기도 시흥시와 광주 광산구는 외국인주민정책팀을 신설, 운영하는 반면 구미시는 외국인정책팀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14일 구미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정도 위원장이 ‘구미시 출생 미등록 아동발굴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도 출생 등록이 되지 않은 구미 거주 아동과 외국인주민 아동에게도 구미시로부터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부모의 체류 자격 문제로 출생신고를 하지 못해 법적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주민의 아동도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보고 복지, 출생, 보육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따라서 구미시가 관련부서 명칭과 역할도 조례 제정의 사례처럼 외국인주민 정책에 맞춰져야 하고, 날로 늘어나는 외국인 추세에 부응해 과로 승격, 운영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반응이다. 외국인 1만 명 시대 개막을 목전에 두고 있는 데다 전국적으로 외국인이 늘어나는 추세에 부응해 구미시가 앞서갈 필요가 있다는 까닭이기도 하다.
[2026년 9월 현재 국가별 외국인 인구 수]
61개국 8,388명▪방글라데시 91명▪브루나이 미얀마 164명 ▪캄보디아 538명 ▪스리랑카 363명▪중국 1,670명 ▪타이완 22명 ▪홍콩 3명 ▪한국계 중국인 538명 ▪인도 84명 ▪인도네시아 538명 ▪이란 6명 ▪ 일본 118명▪카자흐스탄 14명▪키르키스 16명 ▪말레이시아 56명 ▪몽골 184명 ▪네팔 572명▪파키스탄 96명 ▪필리핀 398명▪동티모르민주공화국 3명 ▪시리아 8명▪타이 234명 ▪튀르키예 5명▪ 우즈베키스탄 281명 ▪베트남 2,083명 ▪케나다 12명 ▪미국 48명 ▪아르헨티나 2명 ▪브라질 1명▪콜롬비아 1명 ▪코스타리카 1명 ▪멕시코 1명 ▪페루 3명 ▪아젠르바이잔 2명 ▪벨라루스 1명 ▪ 영국 8명 ▪프랑스 5명 ▪한국계러시아인 1명 ▪독일 2명▪그리스 1명▪아일랜드 1명▪이탈리아 1명 ▪폴란드 1명 ▪러시아 연방 28명 ▪슬로베니아 5명▪우크라이나 1명 ▪오스트레일리아 4명 ▪뉴질랜드 1명▪알제리 1명▪카메룬 1명 ▪이집트 18명▪에티오피아 13명▪가나 7명▪케냐 5명 ▪리비아 1명 ▪말라위 1명 ▪모로코 15명 ▪나이지리아 45명▪르완다 10명 ▪소말리아 1명 ▪남아공 52명 ▪튀니지 8명▪우간다 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