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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시의회 전희정 의원. [사진=구미시의회] |
[k문화타임즈=김경홍 기자] 구미시의회 전희정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구미시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문화환경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외부전문가로 구성한 대관심의위원회가 대관 관련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인 개정조례안이 22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논란이 거듭된 대관 과정에서의 객관성과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조례에는 대관심의위원회 설치와 관련한 근거가 없어 대관 허가와 취소 과정에서 ‘뒤죽박죽 논란’이 이어졌다.
앞서 지난달 3일 낭만관광과 행정사무 감사에서 “공식적으로 야은역사체험관 관장을 임명하지 않았는데도 특정 인사가 명예관장직을 이용해 별도의 사무실까지 사용하고 있다”는 날카로운 지적으로 관심을 불러 모은 전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핵심을 제대로 짚는 ‘키워드 의원’으로 위상이 제고된다.
개정조례안은 예술회관 및 강동문화예술회관 대관의 공정성·객관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미시문화예술회관 대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를 두도록 했다.
외부전문가로 구성한 7명 이상 9명 이하의 심의위원회는 정기대관의 사용허가 및 제한, 동일한 기간에 둘 이상의 대관신청이 경합하는 경우에 관한 사항, 허가된 대관의 취소·철회 또는 허가조건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전희정 의원은 “구미시문화예술회관의 사용허가 및 취소 과정의 공정성·객관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대관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했다”며 “그동안 논란을 불러일으킨 대관 과정에서 객관성·투명성이 제고되길 기대한다”는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22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개정조례가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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