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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시의회 김종화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집행부가 1년 전 개정했어야 할 '구미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사진=구미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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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기획 칼럼 전문매체 k문화타임즈=김경홍 기자] 구미시의회 김종화 의원(고아읍,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구미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4일 문화환경위원회에서 가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도서관 제적·폐기 도서의 재활용 근거를 마련해야 했으나 손을 놓고 있는 집행부에 김 의원이 일침을 가한 셈이다.
1년 전인 2025년 9월,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선거법상 자치단체장이 ‘기부행위 제한’ 규정에 저촉되지 않도록 지자체와 교육청 산하 공공도서관 운영 조례에 폐기 도서를 무상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관련 판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법령 해석은 자치단체장의 직무상 행위일지라도 법령이나 조례상 근거 없이 선거권이 있는 주민 등에게 폐기 도서 등을 무상배부 하면 자치단체장이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어긴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특히, 공동도서관의 신규도서 증가 건수는 보존 도서의 폐기 건수보다 1백만 권 이상 많은 반면 공공도서관의 보관 장소는 제한적으로서 양호한 도서의 폐기 건수가 늘어나면서 개인 및 단체에 무상배부하는 등 다양한 활용 방안이 필요한 상황은 조례 즉시 개정을 필요로 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국민권익위의 권고 즉시 조례를 개정해야 할 해당 부서는 ‘뒷짐’이었다. 대신, 단체장에게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는 예민한 사안을, 김종화 의원이 대응하고 나선 것이다. 김 의원의 역량이 평가되는 까닭이다.
[조례안에는 어떤 내용이]도서관에 기증된 자료는 선별해 장서로 등록할 수 있고, 기증받은 자료가 중복되거나 도서관의 장서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다른 기관에 기증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또한 자료의 효율적인 보존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는 도서관법 시행령에 따르고, 이를 근거로 폐기 또는 제적하기로 결정한 도서 중 보관 상태가 양호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도서를 개인, 기관 또는 단체에 무상배부 할 수 있다.
아울러 도서관은 지역주민, 직장단체 또는 각급 학교의 요청이 있을 때는 이동도서관 및 순회 문고를 운영할 수 있다.
민간 위탁 사업 내용도 명시했다.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행상 및 사업, 문화·예술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이다. 이 외에도 조례안은 부대시설 이용 허가 및 취소, 사용료 부과, 감면 및 반환 내용도 명시했다.
아울러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10명 이상 15명 이하로구미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했다.
위원회의 기능은 도서관 운영 및 발전에 관한 기본방침, 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자료의 수집ㆍ선정 및 관리,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운영계획,. 다른 도서관 및 문화시설과의 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 등이다.
김종화 의원은 “국민권익위의 공공도서관 운영 조례에 무상배부 조항 신설 권고를 반영해 공공도서관이 많은 구미시 운영 조례에 폐기 도서 무상배부 근거를 마련하고, 부대시설 사용료 징수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도서관 운영의 효율성과 공공성을 제고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구미시립도서관은 중앙도서관, 인동도서관, 상모정수도서관, 양포도서관, 산동도서관, 봉곡도서관, 선산도서관, 해평누리작은도서관, 구미생활문화센터작은도서관, 송정나래작은 도서관 등 10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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