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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시의회 이상호 의원 [사진 =구미시의회] |
[k문화타임즈=김정원 기자] 구미시의회 문화환경위원회가 지난 14일 이상호 의원(인동·진미동,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구미시 맨발걷기길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맨발걷기를 통해 건강을 증진하려는 시민의 수가 급증하는 추세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시공원 내 보행로, 산책로 등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에 선정하되 조성할 때는 주변 자연환경 및 경관을 최대한 보전하도록 하고, 맨발걷기 길의 노선 및 규모는 이용 수요, 접근성, 토질, 배수 상태, 주변시설 및 안전성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을 위해 노면의 평탄성 및 적정한 토질 상태 유지, 돌과 유리조각, 나뭇가지 등 위험물을 제거하고, 잡초 및 수목의 적정한 관리와 함께 배수시설을 점검하고 정비해야 한다.
아울러 부대시설로 세족시설, 신발보관시설, 휴게시설, 안내·안전표지 및 조명시설과 배수시설 등 부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이상호 의원은 “조례 제정은 단순한 산책로 정비를 넘어 시민들이 발을 다칠 염려 없이 안심하고 맨발걷기를 즐길 수 있도록 위생안전 기준을 제도화하고, 편의시설을 체계적으로 확충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