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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시의회 김춘남 부의장 [사진=구미시의회] |
[K문화타임즈=김정원 기자] 구미시의회 문화환경위원회가 지난 14일 김춘남 의원(부의장, 상모사곡·임오동,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순찰차의 신속한 출동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치안 만족도 개선과 전통시장 및 골목형상점가 이용 활성화와 함께 불법주정차 감소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관할 경찰서와 협의를 거쳐 범죄다발지역, 상가 밀집지역 등 순찰거점 확보가 필요한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순찰차 전용주차구획 설치가 가능하다. 또한, 전통시장 및 골목형상점가 이용객 및 상인은 구미시가 별도로 지정·고시하는 인근 공영주차장에 1회 1시간에 한해 무료주차를 할 수 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 기계식 주차장치 설치 기준도 21대 이상인 주차장으로 완화했다.
구미시는 조례 개정으로 순찰차 전용주차구획 조성비용 2천만 원과 전통시장 및 골목형상점가 감면비용 2천5백만 원 등 연간 2천7백만 원을 소요 예산으로 예상했다.
김춘남 의원은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치안지표 평가 결과 구미시는 3년 연속 4등급에 머물러 있다”며 “조례가 개정되면 순찰차의 신속한 출동으로 시민의 체감만족도를 높이고, 전통시장 및 골목형상점가 이용 활성화 및 주변지역의 불법주정차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